시민단체,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 날 민주당 이성윤 의원 고발 예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이성윤 '김민석 계엄 표결 불참' 의혹 제기…김민석 "허위사실" 반박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사세행은 오는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전날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김 전 총리를 향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나, 감기약을 먹고 잤다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 통화했다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총리는 7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제가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며 "일단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걱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사세행 측은 고발 배경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당권을 장악해 차기 총선 공천에서 자기 계파 혜택을 기대하고 정청래 전 당대표의 강력한 라이벌인 김민석 전 총리를 허위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타이밍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규정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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