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교권보호국 만든다고? “최후 뻔하다” 변호사의 일갈

전민희, 이태윤 2026. 7. 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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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더중플-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

「 “미친X. 야! 너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 다니기 싫어해!”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수업이 이뤄지던 초등학교 교실. 갑자기 앞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성이 들이닥쳐 교사를 향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교사에게 성큼 다가가 목을 움켜쥔 뒤 얼굴을 사정 없이 때렸죠. “나 이거 가만 안 둬!”라는 고함이 교실에 울려 퍼졌고, 폭언·폭행은 다른 교사들이 달려와 말릴 때까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닙니다. 2021년 11월 인천에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죠.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도 드라마처럼 무너진 교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밀레니얼 양육자를 위한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김민석 경북교육청 교권보호 변호사를 만나 물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 구독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교육이요? 현실에서 그랬다간 바로 경찰 조사죠.”

“드라마처럼 교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민석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드라마를 보며 교권 침해 관련 ‘빌런’들의 대사나 상황은 현실을 놀랄 만큼 잘 반영했다고 느꼈다”면서도 “오히려 해결 방식이 판타지”라고 말했다.

202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교사인 누나와 아내의 영향을 받아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가 됐다. 현재는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권 침해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실제 사례와 법적 대응을 담은 『교권보호 이야기』도 펴냈다. 인천초 사건 역시 그가 책을 집필하며 수집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모든 학부모가 처음부터 교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학교를 찾는 것은 아니다. 아이 문제를 상담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선’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학교나 교사에 불만이 있어도 ‘악성 민원인’으로 비칠까 봐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망설이는 평범한 학부모도 많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민원이고, 어디부터가 교권 침해일까? 지난달 16일 김 변호사를 만나 물었다.

김민석 경북교육청 교권보호 변호사는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 스스로를 보호할 법적 근거와 제도를 익히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경록 기자

Q : 드라마와 현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5회 ‘몬스터 페어런츠’ 에피소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이 자존감을 떨어뜨렸다’며 담임교사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급기야 우리 아이만 미워한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 얘기입니다. 이에 ‘교권보호국’ 요원이 이른바 ‘거울 치료’에 나섭니다. 밤낮없이 상담 문자를 보내고,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했다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기 십상입니다. 학부모를 자극해 갈등을 키우면 교사가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Q : 그래서 악성 민원이 많아진 거 아닐까요?
A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438건으로, 전년(504건)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다만 극소수의 학부모가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헤비 민원러’가 교사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죠. 드라마에서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보다가 소름이 돋았어요. 현실에서 정말 흔한 협박성 민원이거든요. 제 아내도 실제로 들어본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맘카페나 소셜미디어(SNS)에 교사를 우회적으로 저격하는 글도 늘었어요. “이런 일 당했는데, 학교 계속 보내는 게 맞아?”처럼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게 글을 올리는 거죠.

Q :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SNS에 저격 글을 올리면 처벌받나요?
A :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려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 욕설이나 외모 비하처럼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발언이 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발언의 횟수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연락처를 알려 달라’ 같은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에 교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반대로 ‘악성 민원인’으로 비칠까 걱정되는 학부모는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현실에서도 드라마처럼 ‘교권보호국’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실제로 교권보호국 만든다고? “최후 뻔하다” 변호사의 일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0257

■ hello! Parents가 추천하는 ‘교실을 바로 세우는 법’

「 ①학폭 당하고도 가해자 된다? “이것 챙겨라” 변호사의 전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1542

②강남8학군 학부모 뒤집어졌다…“학생 폰 싹 걷어” 그 교장쌤 결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6109

③“학교는 공부하는 곳 아니다” 학부모·교사 17명 충격 증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590

④23살 어느 신입 교사의 죽음…‘괴물 부모’ 살기 좋은 곳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784

⑤일 터지면 ‘갑질 학부모’ 돌변…아이 싸움 때 가장 먼저 할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794

전민희·이태윤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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