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개발·재건축 지정·해제도 국토부로…권한 집중 논란

김준영 2026. 7.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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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넘기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 반대를 표하는 것은 물론 일부 법안엔 국토부조차 우려를 표했고, 국회전자청원엔 “법안 처리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보름여 만에 3만명 넘게 동의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부동산거래신고법 반대 청원, 3만명 넘게 동의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2116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를 받는다. 현 추세면 마감일인 17일 전까지 동의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이 중단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 지난 1월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돼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있는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발의 때부터 논란이 컸다. 서울시는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조차 “행정 혼선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유사하다. 현재 하나의 시·도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은 시장·도지사만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야당 출신 시장·도지사를 건너뛰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법안의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 권한은 해당 지역의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지자체가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며 “부동산 정책 권한을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통제 방식”이라고 했다.


“부동산 통제는 反 시장 경제”…일각선 부동산감독원도 논란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권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중앙 정부가 부동산 관련 권한을 다 쥐고 시장을 움직이려 하면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활용해 안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통제와 규제로 대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청원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부동산감독원설치법’도 야권과 학계에서 반발이 크다.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영장 없이 금융·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수 있게 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설치를 검토했다가 빅 브러더 논란 끝에 좌초됐는데, 현 정부 들어 김현정 의원(지난 2월)을 시작으로 4건 발의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흐름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에 부작용만 줄 뿐”이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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