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쯔양 사태 재발 방지"

김민석 2026. 7. 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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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후 30일 내 범죄수익 몰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포함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제2의 '쯔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단 사실을 밝히며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유죄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렉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유튜버 '쯔양' 사례를 언급한 이 대표는 "현행법에선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범죄 수익) 몰수를 피할 수 있다"며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 의혹 제기는 이 법안의 적용을 애초에 받지 않아 무관하다"며 "발동 조건은 기존대로 오직 유죄 확정 판결, 몰수는 영리 목적 한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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