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켠 채 과속"…주택 돌진 테슬라 운전자 과실치사 기소
페달 조작으로 시스템 무력화
미국 텍사스에서 테슬라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해 집 안에 있던 70대 주민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페달 조작으로 시스템을 무력화한 채 과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연합뉴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달 19일 테슬라 모델3 차량이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케이티시를 주행하다가 벽돌 주택을 들이받아 70대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이 차량 운전자 마이클 데이비드 버틀러(44)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버틀러는 경찰과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가운데 차량을 FSD 모드로 운전하다가 터치스크린에서 음악을 바꾼 뒤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그는 사고가 발생한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가속 페달을 직접 밟아 기본 FSD 속도 설정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은 한 때 시속 117㎞에 이르렀는데 이는 해당 주택가 제한속도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또 사고 직전 마지막 1분 동안 브레이크 페달은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버틀러는 FSD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관련 내용을 구글에서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테슬라에는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오토 파일럿이 기본 탑재돼 있는데, 이 외에도 차선 변경부터 주행까지 모두 인공지능(AI)이 진행하며 사람은 감독만 하면 되는 FSD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 기능이 소비자들에게 마치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FSD를 포함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한 충돌 사고 40여 건을 조사해 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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