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뉴진스 조합 설립...,민희진 새 보이그룹 연습실 대여료까지 지출”

유지희 2026. 7.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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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1심 소송 결과 및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2.25/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뉴진스가 과거 설립한 조합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이 진행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뉴진스가 연예 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과 동일한 목적의 연예 기획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을 분배하려는 목적이 조합 규약상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정면으로 본건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전속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 비용 지출 항목을 나열하며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이 진두지휘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 장소 대관료도 조합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 민희진이 제작할 남자 아이돌 그룹이 함께 사용할 것을 예정해 임차한 연습실 대여료 역시 조합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데뷔를 선언하며 만든 그룹 NJZ 로고 및 각종 화보 촬영 비용도 조합 비용으로 지C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비용 지급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연예 기획 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을 설립하여 연예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면, 이는 당초 전속계약을 위반한 연예 활동이자 동종 계약 체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과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들을 상대로 청구액 약 330억 900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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