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없었으면 물가 3.6%"…하반기 3% 이내 관리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 3.2%보다 높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민생물가 안정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는 수산물 상승세가 둔화하고 가공식품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6월 초 채소 생육 지연과 출하 감소, 석유류 상승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5월 3.1%에서 6월 3.2%로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이 차관은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물가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반영해 7차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인하했으며, 최고가격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단속 등 시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가격 강세를 보이는 계란과 돼지고기, 고등어는 납품단가 인하와 수입·공급 확대를 통해 공급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계란은 7~8월 중 신선란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와 유통·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치들이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품목별 할인가격과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할당관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 중 통관·유통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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