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30%로 낮추면 과세기반 200조↑…최적 세율은 22%”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 유출을 막고 과세기반을 대폭 넓혀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1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거시경제와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억제 효과가 약 98조97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규 해외자본 유입(약 54조원)과 해외 한국계 자산의 국내 복귀(약 48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유 교수는 세수 확보와 자본 유입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형 최적세율’로 22%를 제시했다.
상속세율을 22%로 인하해 장기 적용한다면, 국내 투자 활성화와 과세기반 확장에 힘입어 연간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누적 잠재 세수는 2043년부터 현행 50% 세율 체계하의 세수를 완전히 추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부의 세습 프레임을 넘어 기업 활동과 고용,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은 “명목세율은 둔 채 복잡한 조건부 특례나 납부유예만 늘리는 방식은 기업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며 정공법을 주문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시 최고 60%)을 견디지 못한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같은 우수 기업들이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매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실증 데이터로 입증된 만큼, 국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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