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정황 포착…"제재 절차 심의"

채성오 기자 2026. 7.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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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이탈 막으려 GVP 계약, 위법 혐의"…관련 매출 대비 최대 6% 과징금 가능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핵심은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주요 게임사들의 플레이스토어 이탈 움직임을 막기 위해 이른바 'GVP' 계약을 활용했는지 여부다.

공정위 사무처는 1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등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이번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의 지난해 11월 신고 이후 해외소송 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계약은 ‘게임스 벨로시티 프로그램(Games Velocity Program)’ 또는 ‘구글 벨로시티 프로그램(Google Velocity Program)’으로 불린 GVP다.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로도 불린 이 계약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브리핑에서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게임사들이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GVP 계약이 게임사에게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 유리하게 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담고 있다고 봤다.

그 대가로 구글은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플레이스토어 내 게임 매출이 늘수록 구글의 지원금도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정 국장은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입점하고자 하는 유인을 현저히 저해했다"며 "원스토어와 같은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계약 대상 게임사의 앱마켓 시장 진출까지 봉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이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92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 규모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구글 측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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