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 원" 선고... 임기 마지막 날 '법정구속'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심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한표 기자입니다.
권한대행 2년, 3선 시장을 지내며
14년 동안 이끌어온
동해시정의 임기 마지막 날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심 시장이 받은 금품 모두
직무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CG 1]
먼저 2022년 4월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수산업자에게 선거 자금 명목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출장 경비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멘트업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 CG 2]
시멘트 제조업체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 원을 동해시 출연 재단 법인에
제공하게 한 점이 유죄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표면적으로
공익적 기부를 내세웠더라도,
인허가 등 행정상 편의를 기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CG 3]
재판부는 또, "현직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3선 연임 기회를 준 동해시민들의 기대를
심각하게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재단 간부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수산업자와 시멘트 회사 임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심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심 시장 측 변호인은
"공여자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
기업의 기존 지원 관행을 뇌물로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그래픽 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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