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없는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아이핀 발급 가능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휴대폰이나 인증서가 없는 청소년은 아이핀 발급을 위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핀(i-PIN)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이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30일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의 온라인을 통한 아이핀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수단인 아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이 없거나 금융거래가 없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청소 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서울시 영등포 소재의 아이핀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다.
특히 도서 벽지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이핀 발급을 위해 사실상 하루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 등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시 법정대리인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던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를 14세 이상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목적으로도 확대했다.
이로써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취약 계층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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