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대출규제에 갭투자 못한다(종합)

이지은 2026. 6. 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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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남부권인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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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3곳 규제지역 효력발효
대출로 집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LTV, 종전 70%에서 40%로 축소
토허제,2년 실거주 의무로 갭투자 제한

정부가 경기 남부권인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GTX 교통 호재와 더불어 반도체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갭투자가 전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내달 1일부터 발생한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경기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허구역의 지정효력은 내달 5일부터다.

이번 신규 지정은 최근 해당 지역들의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반도체발 유동성 유입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 상황에서 GTX-A 교통 호재까지 맞물리며 최근 동탄의 경우 월간 기준 전달 대비 1.57 % 주택 매매가가 상승했다. 용인 기흥과 구리시는 각각 0.95%, 1.15%씩 증가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최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묶인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한 무주택자 기준 종전 70%에서 40%로 제한된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 대상이된다.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다.

토허구역으로 묶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택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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