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아무 말 없었잖아"…TV 들고 지하철 탔다가 35만원 벌금 맞았다

허미담 2026. 6. 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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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거부하자 35만원으로 증액
"영화관 스크린도 아닌데" 불만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텔레비전을 들고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티외(27)는 상자에 담긴 평면 TV를 지하철로 옮기다 환승 통로에서 파리교통공사(RATP)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RATP 직원들은 마티외가 '위험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50유로(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음 TV를 들고 지하철을 탈 당시 매표소 직원들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당하지 않았던 마티외와 그의 친구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과태료는 200유로(약 35만원)로 늘어났다. 결국 두 사람은 역 밖으로 나와 차량을 불러야 했다.

RATP 직원에게 제지당한 TV. 엑스(X·옛 트위터)

마티외는 르파리지앵에 "(RATP 직원이) '규정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물론 TV가 크긴 하지만 영화관 스크린도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마티외가 들고 있던 TV 상자의 크기는 길이 150㎝에 너비 90㎝, 두께 15㎝였다.

RATP 홈페이지에는 '혼자서 들 수 있는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은 다른 승객과 그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성질이나 크기, 포장 상태 등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승객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의 휴대 및 운반'을 금지한다고 밝히며 가구나 가전제품, 부피가 큰 여행 가방 등을 예로 들었다.

RATP는 르파리지앵을 통해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하거나 불편을 주는 물품'에는 위험물뿐 아니라 부피가 큰 물건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역에 올바른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티외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는 대규모 식물 판매 행사에서 식물을 구입한 한 여성이 높이 130㎝의 식물을 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다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식물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 심지어 한 번은 세탁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봤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150유로를 환불받았다.

한편 프랑스 철도공사(SNCF)와 마찬가지로 RATP 직원들도 현장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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