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벌목 사망사고…오태완 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송치
정재홍 2026. 6. 29. 17:34

2024년 경남 의령군이 발주한 벌목 공사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태완 의령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오 군수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당국은 안전보건 책임자인 의령군 간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법인인 의령군청과 하도급업체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8시 30분께 의령군 가례면의 한 조림 예정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 70대 일용직 근로자가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45일 뒤인 같은 해 4월 27일 숨졌다.
해당 공사는 의령군청이 발주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사고 이후 의령군청을 원청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해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 군수가 민선 9기에도 군수직을 이어가는 만큼 관련 처벌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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