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1심 무죄…"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이지예 2026. 6. 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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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원 정치자금 보기 어려워"

정치권 인맥을 앞세워 지방선거 공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6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씨와 브로커 정모씨, 소개인 이모씨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문제가 된 1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려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이어야 하는데, 전씨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주 연락하고 정치 관련 조언을 했으며 이후 비공식적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정은 인정했다. 다만 정당이나 후원회에서 직업적으로 활동했거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치활동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다른 정치인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만으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씨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가 되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로 제기하는 공소사실이다. 고 판사는 전씨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공천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공범들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고 판사는 설령 돈이 정치자금 성격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확정적으로 제공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전씨는 기도비·활동비 명목의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전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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