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해체’ 개헌 추진… 명칭 바꾸고 감사원 감사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한다. 헌정사상 첫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선관위 존립을 규정한 헌법을 고쳐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단 개헌에는 민주당 의석수(161석)보다 많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가 필수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고 선관위원 구성 방식(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과 명칭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행 헌법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다. 송 단장은 “헌법 규정을 바꿔야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명칭 변경과 관련해선 “불신의 대상인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명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헌과 함께 ‘투트랙’으로 관련 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송 단장은 “개헌 전이라도 선관위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 비율 하한선 50% 하향’ 결정이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만큼 사무총장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내부 감사위원회를 외부의 독립기구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선거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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