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쇼핑백 들고 있었다”…강선우 재판서 전직 보좌진 증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김병기 의원 역시 공천 청탁 정황이 의심되는 의문의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전직 보좌진 법정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김병기 의원실의 전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법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김 전 시의원 등과 식사 자리를 가진 직후의 상황을 수행비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세 사람이 만난 뒤, 차에 탄 김 의원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며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이 평소 대수롭지 않은 물건은 차량 뒷자리에 던져두는데,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절대 떼지 않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김 의원이 차 안에서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의미냐”고 묻자, A씨는 “맞다. 놓지 않고 있었다”라면서도 “끌어안았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며 몸에서 떼지 않고 소중히 다루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해당 쇼핑백을 동석했던 김 전 시의원에게 직접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직접 들었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내게 ‘김경이 시의원이나 구청장 공천을 요청해 와 이를 받아주려 했으나, 배우자의 반대 때문에 들어주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 뚜렷이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에서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알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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