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기소 3년 7개월 만

박종서 2026. 6. 26. 18: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오영수. 뉴스1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82)씨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지방 연극 공연 당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뒤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하고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오씨가 이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오씨가 당시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논란 확산을 우려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사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동료 간 예의상 포옹보다 조금 강하게 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사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오씨는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