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두개골 구조’ 검색, 강동구 교제살인 男 구속 기소

이정헌 2026. 6. 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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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모습. 최현규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은 A씨(24)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동구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상대의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뒤, 다시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피해자 주거지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말다툼 도중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해를 주장했으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계획을 사전에 세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맏(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 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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