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폭등’ SK 주식 나눌까…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7월 선고

김은빈 2026. 6.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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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SK 주식 공동재산 여부‧재산 산정 기준 시점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결론을 맺는다. 최근 5배 이상 폭등한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2차 조정 당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지만 약 90분간 진행된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이 최종 불성립된 데 이어 이날 변론까지 종결되면서 사건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선고는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 등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가액 산정 시점도 또다른 쟁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볼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을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80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지분 가치도 5배 이상 뛰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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