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다음달 24일 선고(종합)
SK주식 '분할 여부·기준 시점' 쟁점
선고 불복 시 대법원 재상고 가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4일로 잡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6일 재개된 소송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 조정 절차 결렬 이후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1시간30여분간 조율을 시도했으나 조정을 성립하진 못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려 50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직접 발언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9시44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입정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50분께 검정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취재진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 짧게 말하곤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 법원을 나섰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가 쟁점이다.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90만원 상당까지 크게 상승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양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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