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머리카락 다 내놓고 공연을 해?"…여가수에 '태형 74대' 선고한 이란
2년간 공연 및 출국 금지 처분
공공장소에서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은 채 노래를 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한 여성 가수가 태형 74대를 맞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 쿰주(州) 법원은 지난주 비공개 재판을 열고 여성 가수 파라스투 아흐마디(29)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 아흐마디와 공연 스태프 8명에게 '2년간 공연 금지·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속하고 부도덕한 콘텐츠를 제작·유포해 공공 도덕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아흐마디가 2024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공연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은 조회 수 309만회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이 해당 영상 속에서 아흐마디는 히잡을 쓰지 않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어깨끈이 얇은 검은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과 팔, 어깨를 노출한 아흐마디는 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노래하는 것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란에서는 만 9세 이상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가면 체포되거나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의 전쟁 이후 여성 인권 탄압 수위를 높이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마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태형을 선고한 것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사"라며 "미국과의 평화 협정으로 기세등등해진 정권이 여성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난했다. 아흐마디의 가족들도 NYT에 "이번 재판의 피고인 9명 중 2명은 판결 당시 이란에 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자는 진급 제외했다"…폭탄 같은 대통령 아래, 폭탄 같은 참모[World Photo]
- '36만 팔로워' 한국인, 태국女들과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리더니 현지서 체포
- "깨끗한 여자 원한다" 광고 논란…"여성의 순결을 살균·소독 기능과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 결
- '262표차 당선' 신임 시장 숨진채 발견…음모론까지 확산, 일본에 무슨 일이
- "나 사실" 임신 17주차, 예비신랑의 폭탄 고백…'위장 독신' 日 사회 흔든다
- 교내서 남고생들과 성관계 가진 20대 女교사, '협박 피해자'였다…美학교 '발칵'
- "일주일 치 점심값 50만원 독박"…신입사원 퇴사 부른 회사 문화
- 샌드위치에 침 뱉은 직원…손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소송전
- "사람 절대 못 뽑아요"…알바생보다 못 버는 사장님, 34%가 한 달 215만원도 못 쥐어
- "우리가 당할 줄은 몰랐다"…평생 모은 15억 날릴 뻔한 노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