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간호사 건강검진센터 배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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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가진 간호사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 업무에 배치되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업무 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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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가진 간호사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에 배치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최근 A병원장에게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후천적 중증 청각장애를 갖게 된 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A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 업무에 배치되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복직 전 면담 과정에서 건강증진팀 배치에 진정인이 동의했고 기존 업무와 복직 후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험심사팀 정원이 이미 충원돼 추가 배치가 어려웠다는 점도 부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업무 배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인권교육 이수와 장애 직원 등에 대한 인사 매뉴얼 마련, 장애차별 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하지만 병원은 지난 4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의 권고 불수용에 유감을 표하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표하고, 불수용 사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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