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같은 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장 전 최고위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이자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부 단정적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일반 국민은 이를 정치적 공방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객관적 사실로 인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찰 통보,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등이 당시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고,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상당 기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확산한 측면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과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일부를 현금화해 재산 규모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뇌물수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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