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 네덜란드서 ‘12세 미만 아동’ 첫 안락사

네덜란드에서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공영 NOS 등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해 말 안락사 감독위원회에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 1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헤르만스 장관은 감독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의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위원회 판단이 검찰로 송부됐다고 설명했다.
서한에는 아동의 나이나 질환명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2024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했다.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덜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나, 이전까지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게만 이를 허용해왔다.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안락사 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은 개정 당시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내에서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다.
의사가 아동을 상대로 안락사를 시행하더라도 법에 따라 안락사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판단한다.
조만간 감독위원회가 공개할 권고안은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네덜란드 NL타임스는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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