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쇼’로 종료된 재판… 法 “유감이지만 재개 못해”
피해자 유족 눈물… “대법 상고할 것”

이른바 ‘재판 노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열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24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함으로써 이씨가 가해자 등에 대해 항소한 부분이 취하 간주로 종결되도록 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항소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 충족으로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 통지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돼야 하므로 자신에게 기일 통지 없이 이뤄진 항소취하 간주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재판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고가 끝나자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반발했다. 항의하던 이씨는 이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 이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유족은 권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 학생 측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유족은 상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패소 사실을 알게 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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