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관리·등록제 위반시 위반금 부과? 아파트 운영규정 논란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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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대 및 물품 |
| ⓒ A아파트입주민제공 |
해당 아파트는 이미 지난 5월 7일 '공동주택 길고양이 관리 및 등록제 운영규정 제정의 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뒤 5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야간(22시~06시) 시간 고양이 급식 금지', '주차장, 출입구, 보행로, 화단, 건물 내외부 등' 사실상 단지 전역을 고양이 급식 금지 구역으로 지정, '급식 행위자를 단지 내 2~3명으로 제한하는 등록제 실시' 등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 논란이 되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에는 더욱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규정에 없던 위반금 부과(1차 3만 원 · 2차 5만 원 · 3차 이상 10만 원), 4회 이상 위반 시 주차장 차량 등록 즉시 취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최종적 효력' 부여, 외부인의 위반행위를 동행한 세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연좌 조항 등이 신설됐다.
등록제를 위반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위반금 징수를 관리비에 합산해서 부과하는 내용과 입주민이 외부인을 초청하여 고양이 급식을 할 경우 해당 입주민을 제재하고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동시에 해당 관리사무소는 6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등록제 운영 규정을 근거로 입주민이 사비로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 2개 및 고양이 겨울집 9개를 임의로 철거 수거 반출하고, 일부 급식 장소를 스티로폼 등으로 접착 폐쇄하여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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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기존 길고양이 급식대를 철거한 후 고양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봉쇄에 들어갔다 |
| ⓒ A아파트입주민제공 |
이 사건에서 입주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는 고양이 급식소 등 철거에 대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권원 없이 수거 훼손하는 행위는 절도 또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이 운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한정한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결 권한의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을 벗어난 원인무효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총 17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 항목 중에는 '길고양이 관리' 또는 '등록제' 관련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8조 제4항은 총 13가지 일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태경의 최혜진 변호사는 "헌법 헌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해서만 입주민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 외부인의 기본권 등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사적 자치기구의 의결로 위와 같은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및 제재를 정한 것이어서 헌법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동대문구청장에게 시정명령 발동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정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는 행동이다. 오히려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을 대상으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여러 논란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연락처만 제공하고 접촉을 거부하였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규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입대위에서도 수정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주민 수렴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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