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지원기업 지정 반발’ 알리바바 등 미 국방부 상대 소송

송세영 2026. 6.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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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중국 베이징 공급망박람회장에 설치된 알리바바 부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기업’ 지정이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24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23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중국인민해방군 지원기업’ 명단에서 자사를 제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알리바바는 소장을 제출한 곳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이다.

알리바바 측은 “알리바바는 독립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 구성원 중 군과 연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미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로 보나 법률로 보나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리바바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매, 물류, 기업 정보기술(IT)을 위한 것이지 무기·국방·정보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알리바바는 “중국군 지원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알리바바를 중국군의 도구이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알리바바의 평판을 훼손하고 알리바바와 미국 내 모든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일 알리바바와 바이두, BYD 등 중국 빅테크와 전기차 제조업체 등 중국 기업 188곳을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1260H 목록’(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올렸다. 미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나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 연계돼 활동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오르면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방부가 계약하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되고 미국 수출과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미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며 중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경제 및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오른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 앱텍도 지난 11일 유사한 소송을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우시 앱텍 측은 미 국방부 측 결정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춰볼 때 사실과 어긋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사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는 2022년 10월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오르자 2024년 10월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폴 프리드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기여한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DJI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중국 테크기업 샤오미는 2021년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기업’ 지정 조치가 정당하지 않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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