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아동에 '안락사'…네덜란드, 규정 확대 2년만 첫 사례
각국서 조력사망 허용 논쟁 지속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첫 안락사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 규정이 어린 아동까지 확대된 지 약 2년 만이다.

24일 연합뉴스가 영국 일간 더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아동 안락사 감독기구가 첫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가 먼저 공개한 이 서한에는 해당 아동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의료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 정확한 나이와 성별, 거주 지역은 물론 어떤 질환을 앓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질환으로 아동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이를 완화할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생아와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관련 제도가 적용됐지만 2024년부터 대상이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됐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안락사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를 쌓아왔다. 이후 2002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가 공식화됐고 현재 안락사에 따른 사망은 전체 사망자의 5%를 웃돈다.
네덜란드에 앞서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앴다. 이후 뇌종양이나 근위축증 등을 앓던 미성년자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보고됐다.
성인 대상 조력사망을 놓고도 각국의 입장은 엇갈린다. 영국에서는 기대 여명이 6개월 이하인 성인 말기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상원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다시 제출돼 오는 9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의 의료조력사망을 허용한 데 이어 2021년 적용 대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넓혔다.
다만 빈곤과 노숙, 돌봄 부족 등 의료 외적인 사정이 조력사망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커졌다. 최근 캐나다 의회 위원회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조력사망은 허용 대상에서 계속 제외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대만은 조력사망을 합법화하지 않고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와 콜롬비아가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합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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