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박람회서 계약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금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이경은 2026. 6.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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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8일,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여러 업체를 돌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A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일명 '스드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계약금 3,000,000원 중 300,000원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고민해 본 끝에 마음이 바뀌어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11월 9일,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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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청약 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질문

2025년 11월 8일,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여러 업체를 돌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A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일명 '스드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계약금 3,000,000원 중 300,000원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고민해 본 끝에 마음이 바뀌어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11월 9일,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자체 약관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는데, 계약금 환불이 불가한 것인가요?

◆ 답변

결혼박람회장과 같은 행사장이나 임시 영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인 2025년 11월 9일에 사업자에게 명확히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적 청약철회 기간(14일) 내에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청약 철회 요청을 수용하고 결제된 계약금 300,000원 전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임시 행사장이 아닌 '자신의 상설 영업장소(본사 사무실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한 박람회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정식 사업장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와 청약철회 의사표시 증빙 자료(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를 첨부하여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대리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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