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당일 선관위 179명 휴직...97명은 선거때마다 휴직

류효림 2026. 6.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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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 179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치러진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휴직을 한 직원도 97명에 달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선거 기간 휴직이 비판받는 가운데 선거 당일 통계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중앙선관위가 24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했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을 사유로 제출했다.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최근 4년 사이 진행된 다섯 차례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이었다. 이 중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5차례 선거 중 4번이나 휴직을 한 직원도 1명으로 집계됐다. 선거 별로는 20대 대선 196명, 8회 지선 218명, 22대 총선 168명, 21대 대선 143명, 9회 지선 179명으로 150~200명 안팎의 인원이 꾸준히 휴직계를 냈다. 김 의원은 “선거 당일 휴직자가 줄지 않고, 심지어 선거일에 맞춰 2회 이상 중복해 휴직계를 사용한 직원도 97명”이라며 “선관위의 근무 기강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란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또 “2022년 상반기엔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이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해 2회 이상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도 했다.

류효림 기자 ryu.hyo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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