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ETF 수난] 상관계수 없앤다더니 상폐…"역행 조치" 운용가 반발
![여의도 KRX한국거래소[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552842-MG6mj39/20260624154604577dakz.jpg)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운용 업계에선 큰 반발이 일었다.
정부가 상관계수를 폐지하는 이른바 '완전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 제기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초지수(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이해관계자들과 검토, 협의 중인 단계"라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완전한 액티브 ETF'는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로선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했다.
금융위는 이런 지수연동 제약을 없애 펀드매니저가 운용 재량을 최대로 발휘해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법안의 발의되고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점이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운용사들은 몇 차례 만나 의견을 공유했다.
하지만 운용업계 내에서도 상관계수 폐지에 대한 이견이 뚜렷해 논의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금융위는 올 상반기 안으로 지수 연동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정은 지연되고 있다.
운용업계가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현재까지 예고된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방향은 '상관계수 폐지'인데, 한국거래소는 상관계수 관리 고삐를 죄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다.
운용사 한 마케팅 담당 관계자는 "초과성과를 우선한다고 할지라도 상관계수 규정을 지키지 못한 건 운용역 책임이 맞다"면서도 "상관계수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적 분위기 속에서 거래소가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운용사들이 수익률 제고에 더 힘쓸 수 있을텐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증권가[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552842-MG6mj39/20260624154605903qfor.jpg)
또 다른 운용사의 한 운용역은 "액티브 ETF의 상관계수를 3개월간 0.7까지 못 올리면 상장폐지될 수 있는 것은 알았지만, 즉시 강제 상폐 조치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자진 상폐에 나선 게 아니고, 회사가 상관계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 거래소가 회복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비교지수를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올리고도, 비교지수와의 괴리를 이유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투운용의 상장폐지 대상 ETF 4종 모두 최근 1년간 비교지수 대비 아웃퍼폼(초과수익률)했다. 특히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비교지수 대비 29.76%포인트의 초과성과를 냈다.
운용사 한 임원은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심해진 가운데 펀드매니저가 초과성과를 올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인 만큼 거래소가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했으면 어떨까 싶다"며 "대부분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상품인데 상폐를 유예해 주는 게 오히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상관계수 미달 ETF가 실제 상장폐지를 겪는 건 모두 처음 겪는 일인데, 중간 심사나 소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상장사 상장폐지는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데 ETF는 기계적이고 즉각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상관계수 규제 때문에 상당수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패시브 ETF처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도 할 말은 있다. 완전한 액티브 ETF 추진 논의와 별개로, 현행 규정에 입각해서 심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특정 운용사에게만 예외를 인정해 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관계수 미달이 발생한 직후부터 운용사와 꾸준히 협의했지만, 운용사가 제시한 여러 방안을 현행 규정 안에서 예외를 인정할 해법은 찾지 못했다"며 "액티브 ETF는 매니저 재량을 허용하는 상품이기는 해도, 그렇다고 지수와의 연관성까지 완전히 사라져선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운용사가 공격적인 운용전략을 펴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그 판단으로 상관계수가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면 그 결과 역시 운용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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