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당일 밤 ‘재투표 검토’…긴급 법률분석 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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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투표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긴급 법률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선거연기 사유 해당 여부 등 정리' 문건에 따르면 선관위는 우선 선거 연기와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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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투표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긴급 법률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을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인 지난 3일 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선거연기 사유 해당 여부 등 정리’ 문서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선거연기 사유 해당 여부 등 정리’ 문건에 따르면 선관위는 우선 선거 연기와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건에는 “선거를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선거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제195조의 재선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반면 재투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있으므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란 하나 또는 여러 투표구 내 모든 투표자가 투표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 투표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즉각적인 재투표 결정은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는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개표 절차 종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표하지 못한 인원수와 실제 당락 차이를 비교해 재투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황 보고 문건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후속 조치가 상세히 담겼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25분 가락2동 제3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관련 민원 전화를 받고 처음 상황을 인지했다. 이후 서울시선관위에 상황 파악을 지시하고 송파구선관위에는 무번호 투표용지 배부와 인근 투표소 잔여 투표용지 이송 방안을 전달했다. 또 오후 5시55분에는 투표관리관 단체대화방을 통해 “현재 대기 인원은 투표용지 도착 시까지 대기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선관위 파악 결과 오후 6시20분 기준 송파구 10곳, 광진구 1곳, 강남구 1곳 등 모두 1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주민과 유튜버들이 몰리며 현장 혼란이 이어졌고 서울시선관위는 밤 10시까지 대기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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