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국가가 최대 18억 배상보험 지원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대 18억 원까지 보장되는 고액 배상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최근 응급환자 미수용과 의료진 형사책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현장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낮춰 진료 기피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선 구급차. 김성태 객원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joongang/20260623150508315zbur.jpg)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6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고, 환자가 보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이 모두 확대됐다. 전문의의 경우 기존에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계열 전문의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가 대상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배후진료를 맡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보장한도도 높아졌다.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가운데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1억5000만 원을 초과한 16억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의료기관 부담분까지 합치면 총 18억 원까지 배상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보장한도가 17억 원, 의료기관 자기부담이 2억 원이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 175만 원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의료기관의 별도 보험료 부담은 없다.
전공의 지원도 이어진다.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고액 배상보험은 수련병원이 부담하는 2000만 원을 초과한 3억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총 보장한도는 3억3000만 원이다. 지난해 3000만 원이었던 수련병원 자기부담은 2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소급 적용 특례도 둔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보험 가입을 마치면, 보험 효력이 시범사업 참여 개시 시점인 올해 3월부터 소급 인정된다. 응급실 현장에서 환자 수용 여부를 두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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