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아파트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고?”…與 주최 토론회 논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실제 이익을 손에 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가 오른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른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노동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급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순자산이 늘어난 경우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대체로 자산을 매각해 이익이 확정된 시점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이 방식에서는 자산가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만 해도 세금 납부를 장기간 미룰 수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구조가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실현 시점에만 과세할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곧바로 세금을 걷자는 주장만 나온 것은 아니다. 토론회에서는 자산 가치 상승분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보되 실제 납부는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시장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자산은 기존처럼 실제 매각 시점에 과세하거나 고액 자산가와 일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 구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미실현 이익 과세는 자산을 팔아 현금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자산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납세자의 현금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등도 쟁점이다.
이번 논의는 자산 가치 상승을 단순한 장부상 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경제적 능력의 증가로 보고 과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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