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2조 관세 개편에 中企 20% "관세율 높아졌다"
평균 관세율 인상폭 16.2%포인트↑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제도 개편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알루미늄·구리 함유 제품 가운데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속한 기업 가운데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개편은 미국이 지난 4월 6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 산정 방식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금속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부속서(Annex) 분류에 따라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50%의 관세를 적용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 품목이 어떤 부속서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서Ⅱ'가 1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속서Ⅲ'(11.0%), '부속서Ⅰ-A'(8.3%), '부속서Ⅰ-B'(7.8%) 순이었다.
관세 개편 이후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이들 기업의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전보다 16.2%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수출 전망도 부속서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품 전체 가격에 50%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Ⅰ-A' 해당 기업의 40.0%, 25% 관세가 적용되는 '부속서Ⅰ-B' 기업의 38.3%는 향후 대미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낮은 부속서Ⅱ와 Ⅲ에서는 각각 67.7%, 42.4%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출 악화를 예상한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를 꼽았다. 이어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거래처와 가격 및 거래조건 협상'(52.2%)이 가장 많았으며, '원가 절감 노력'(43.3%), '대체 시장 발굴'(18.7%), '현지 신규 바이어 확보'(15.7%) 등이 제시됐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 과제로 '원가 절감 방안 마련'과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를 위한 대미 협상 강화'(각 40.3%)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제3국 시장 개척 지원'(22.4%), 'HS코드 변경을 위한 관세 컨설팅 확대'(20.1%) 순으로 나타났다.
한 파스너 제조업체는 "기존에는 철강 함량 가치 기준으로 약 25% 수준의 관세를 부담했지만, 개편 후 부속서Ⅰ-A로 분류되면서 제품 전체 가격의 50%가 관세로 부과되고 있다"며 "제조 비용과 인건비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돼 부담이 급증했다"고 토로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조·인건비 등 가공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구조적으로 더 큰 관세 부담을 안게 됐다"며 "제품의 실제 가격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부속서 재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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