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성숙, 또 ‘가족 부동산’ 의혹…이번엔 여동생에 헐값 임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족에 대한 ‘헐값 임대, 편법 증여’ 의혹에 또다시 휘말렸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비슷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장관 재직 시절 여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빌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 후보자의 ‘주택 임대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4월 지하1층~지상 3층 규모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총 130.45㎡)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원에 여동생에게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 정도 위치에 40평대면 최소 보증금 3000만원, 월세는 250만원부터 시작한다”며 “거저 준 셈이다. 이 근처는 원룸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 기본”이라고 했다. 21일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는 한 후보자 주택에서 30걸음 떨어진 단독주택 1개 층(72.7㎡)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50만원에 올라왔고, 도보 2분 거리인 주택도 1개 층(66.15㎡)에 보증금 1650만원, 월세 550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가족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 있다고 본다. 저렴한 임대료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월세를 적게 받는 임대인도 세금을 적게 내니 탈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미 편법 증여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청문회 때도 서울 삼청동 소재 한옥을 동생에게 보증금 0원, 월세 20만원에 빌려준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 측은 중앙일보에 “헐값 임대도 편법 증여도 아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주택을 매입한 15억원을 부동산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임대한 면적은 약 8억8000만원의 가치”라며 “이것의 2%인 1764만원이 기준 시가이고,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147만원이다. 현재 월세인 130만원과 큰 차이가 없고, 증여세도 나오지 않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반면에 유 의원은 “끼워맞추기식 해명이다. 과거 편법 증여 의혹에도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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