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협박' 변호사에 "총 7310만원 배상" 판결
최 변호사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쯔양의 청구액은 갈취한 돈 2300만원을 포함해 본래 1억5000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은 배척됐다.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원본과 달리 변조된 유서를 유튜브에 공개해 마치 쯔양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라는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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