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결말은 탄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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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받은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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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받은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 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동안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한 비겁한 국정조사, 공소취소 특검 추진까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라는 단순한 진실을 덮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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