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레이크’ 픽시자전거 이제 ‘불법’…걸리면 벌금 500만원

김민욱 2026. 6.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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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 자료사진. 중앙포트

청소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Fixie·Fixed Gear Bicycle) 자전거에 마침내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는 픽시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이를 제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전거의 앞·뒷바퀴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훼손하는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만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그동안 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이다. 구조가 단순하고 다양한 묘기를 선보이는 게 가능해 2~3년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하지만 일반 자전거와 달리 디자인과 기술 구사 등을 위해 브레이크를 제거하곤 했다. 온라인에서는 ‘픽시 브레이크 떼는 법’ 같은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픽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 결과보고’(2025년)를 보면,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 중 16대(29.6%)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1대(57.4%)는 뒷 브레이크가 제거된 상태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운행 교육 모습. 연합뉴스


이처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에서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다. 페달을 진행 방향의 반대로 밟는 ‘풋 브레이킹’이나 신발로 타이어에 마찰을 주는 ‘풋잼’ 등 방법으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수십 미터를 더 간 뒤에야 멈춘다. 인명 사고도 유발한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9세 이하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149건에서 2023년 1047건, 2024년 1584건, 지난해 1618건으로 2024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었는데, 픽시 자전거 유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측의 설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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