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여야 뜻 모이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헌법이 정한 중립 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 제도를 최대한 고쳐보고 최소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며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개헌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을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선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엉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검색한다든지 이러면 안된다”며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건 업무 방해다.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는 중대 범죄 중 하나”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옥석을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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