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딥페이크 유포자, 징역 2년 6개월…SM “무관용 대응”
김은빈 2026. 6. 18. 22:03

걸그룹 에스파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트를 제작·유포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소속사는 딥페이크 등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트 제작·배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달 두 번째 정규 앨범 ‘레모네이드’(LEMONADE)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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