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딥페이크 유포자, 징역 2년 6개월…SM “무관용 대응”

김은빈 2026. 6. 18. 22: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스파. 뉴스1

걸그룹 에스파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트를 제작·유포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소속사는 딥페이크 등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상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미 다수 피고소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스파와 관련한 악성 루머 생성, 허위 사실의 반복적 유포, 성희롱성 게시물 작성, 모욕 및 왜곡 콘텐트 제작·배포 등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증거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달 두 번째 정규 앨범 ‘레모네이드’(LEMONADE)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