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발견 ‘사람 다리’… 국과수 “치료 중 환자 DNA와 일치”

김민 2026. 6. 18. 17:4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18일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인천시 중구 요양병원. 연합뉴스


인천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의 유전자(DNA) 정보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고령의 여성 환자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강력 범죄 대응에서 불법 수술 및 폐기물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급전환한 모습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국과수로부터 “현재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폐기된 과정과 해당 수술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에 DNA 정보 대조를 의뢰했다.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가 중구 A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80대 여성 환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A요양병원이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치료 중이던 환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뒤였다.

병원 측은 “치료 중 괴사한 환자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렸지만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잘못 알고 배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을 가리킨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 용기를 버린 뒤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A요양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A요양병원이 절단된 다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 용기를 사용했는지 여부, 청소 직원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긴 신체 일부를 처리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병원 내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병원 측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신경외과·외과·한방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A요양병원에 별도의 수술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