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절단 후 버렸다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시신이 아닌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지역의 한 요양병원 측이 해당 신체를 오인 배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초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발견된 사람 다리를 범죄 피해자의 신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그러나 이날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으로부터 “의료 행위 과정에서 사람 다리를 오인 배출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해당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요양병원 환자와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 정보 등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신고대로 신체가 오인 배출된 것이라면, 요양병원 측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요양병원이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한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요양병원 측이 수술실이 없는 상태에서 절단 수술을 시행했을 가능성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 의료진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한방과 의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사람 다리 부위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길이는 약 41㎝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타살 등 범죄와 관련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경찰 102명을 투입해 재활용품 회수 차량 블랙박스와 수거 지역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주력했다.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체가 발견된 현장에 체취 증거견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였다.
특히 경찰은 수사 초기, 발 크기가 210㎜로 작은 점 등을 토대로 신체의 주인이 여성이나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학교에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결석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도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학생은 조사 대상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그런데도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자 경찰은 인천뿐만 아니라 경인지역 실종자까지 DNA 확보 범위를 넓혔다.
변민철 기자 byun.min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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