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기소·기소·기소·기소·기소... '검찰 공소권 남용 여부' 격돌
<오마이뉴스>는 8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매일 오전·오후·저녁 등 세 차례 이상 연속보도한다(omn.kr/2il9y). 또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핵심 혐의가 다뤄지는 2주 차 때는 매일 재판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채널 '서초동 시끌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해설할 예정이다(www.youtube.com/@ohmynewsLAT). <편집자말>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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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
| ⓒ 연합뉴스 |
전날 추가 증인신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하는 박상용 검사의 급작스러운 법정 등장, 변호인의 반대, 재판장의 사과에 따른 소동이 벌어졌지만, 오늘은 양측 모두 차분한 분위기에서 배심원단 눈높이에 맞는 변론을 진행했다. 다만,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이재명 대통령 수사 필요성이 있었음을 역설하면서 법정이 잠시 뜨거워졌다.
이화영 변호인 "쪼개기 기소, 우리 삶에 엄청난 타격"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는 오기두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펼쳤다. 배심원단 앞에 선 그는 "딱 3글자 단어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쪼개기."
오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6번에 걸쳐 재판에 넘겼다면서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서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먼지떨이 식으로 범죄 혐의를 찾고, 피고인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샅샅이 한 다음 다량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작성하여 별건으로 공소제기하는 쪼개기 내지 분리기소를 했다"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쪼개기 기소를 방치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는 게 별건 수사, 쪼개기 기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 원칙과 수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6건의 기소 현황을 화면에 띄웠다.
① 2022년 10월 14일 쌍방울 법인카드 관련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② 2023년 3월 21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
③ 2023년 4월 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 기소
④ 2024년 6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⑤ 2024년 6월 18일 또 다른 별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⑥ 2025년 2월 25일 국회증언감정법·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기소(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사건)
오 변호사는 ①번 기소를 두고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이 이재명을 겨냥해 이화영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윤석열이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수사하고 공소제기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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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검사실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오는 8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 ⓒ 연합뉴스 |
검찰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검사는 먼저 대법원이 확립한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김종훈 검사는 배심원단에 "검사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기소했는지 판단하면 된다"라고 일렀다. 쪼개기 기소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검사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일한 사례인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고는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라고 설명하며, 법원이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줄줄이 읊었다.
김 검사는 "공소권 남용이 쉽게 인정된다면 범죄자들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검찰은 대응하기 위해 수사 히스토리를 봐야 한다. 행정력이 소모되고, 수사와 재판이 길어진다.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수원지검의 6차례에 걸친 이화영 기소를 두고 "2023~2024년 여러 혐의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수사인력에 한계가 있었다.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건에서도 수십 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당연히 수사가 늦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피고인 압수수색을 많이 한 건 맞다"면서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고 싶어도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공세를 편 쪼개기 기소 과정에서의 수사는 모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적법 수사라는 취지다.
김종훈 검사가 진술 막바지에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면서 법정은 잠시 뜨거워졌다. 김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거나 유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 당시 수원지검의 이 대통령 수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대북지원사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명받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발언권을 요청한 뒤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지해 달라. 현직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배심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적절한 책임을 따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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