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의 종전 MOU 전문 공개... "60일 내 합의 도출할 것"

박성우 2026. 6.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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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무기 못 갖게 한 게 핵심... 합의 준수 안 하면 다시 폭격할 것" 으름장

[박성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르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모습이다
ⓒ AP/연합뉴스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식 공개했다. 1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익명의 미 고위관료는 백악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취재진에게 합의문 전문을 낭독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양해각서를 두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베르사유 궁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서명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호르무즈 해협, 60일간 비용 없이 통항... "전쟁 이전엔 없던 통행료, 60일 이후 부과할 수도"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양해각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양측의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서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삼가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어 제2조는 양국이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제3조에서는 양국이 상호 동의 하에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NYT는 "매우 짧은 일정"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당국자들도 과거 이란과의 기나긴 협상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이 기간 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내심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4조와 제5조는 해상 봉쇄 해제와 통항 안전에 관한 내용이다. 제4조에 따라 미국은 MOU 서명 직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완전히 종료하며, 최종 합의 후 30일 내에 이란 인근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이에 발맞춰 제5조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단 60일간 비용 청구 없이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며, 기뢰 등 장애물을 30일 내에 제거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NYT는 "'단 60일간만 비용 청구 없이'라는 문구는 그 이후부턴 이란이 전쟁 전에는 결코 부과하지 않았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유 통항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무기 개발 않겠다 재확인... 대이란 제재는 물론이고 동결 자금까지 모두 해제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제 재건과 제재 해제 그리고 핵심인 핵 문제에 대한 합의다. 제6조는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제7조를 통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와 자국의 일방적 제재 등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최종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으며, 이미 비축된 농축 핵물질은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희석(저농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이란은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통해 이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를 파기한 건 이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결함투성이"라며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제9조는 최종 합의 전까지 양국이 현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란은 폭격당한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추가 병력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제10조와 제11조는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경제적 보상을 다루고 있다. 제10조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서명 즉시 이란산 원유 수출과 관련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급한다. 제11조는 이란의 동결 자산을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며,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 누구에게나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NYT는 "양해각서의 내용대로라면 이란은 양해각서 이행 즉시 약 240억 달러(한화 약 3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동결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는 후속 합의가 협상되기도 전에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흐르기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종 수혜자 누구에게나'라는 문구는 이란군이나 정보기관 관계자, 혹은 테러 또는 제재 목록에 있는 기업체들도 동결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행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다. 제12조는 MOU와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제13조는 군사 충돌 중단, 봉쇄 해제, 동결 자금 해제 등 즉각적인 핵심 조항(1, 4, 5, 10, 11조)의 이행이 시작되면 나머지 핵 문제 등의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제14조는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될 최종 합의가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승인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는 미국이 공개한 양해각서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제1조: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양국의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향후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상호 간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료와 본 조항의 기타 규정들을 확정할 것이다.

제2조: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미국과 이란은 상호 동의 하에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도출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 봉쇄 및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의 철거를 시작할 것이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박 통행량은 이란에 의해 복구되는 전쟁 이전 통행량 수준에 비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선에 대해 단 60일간만 비용 청구 없이 안전한 통항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선의 통행은 즉각 시작될 것이며, 이란이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뢰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완전 정상화될 것이다. 이란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발맞춰,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하여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 오만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제6조: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00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개발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면제 및 허가는 미국에 의해 부여될 것이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 및 제1차 제재와 2차 제제를 포함한 모든 미국의 제재와 함께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과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제재 종료 문제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제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할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론으로 IAEA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저농축화(down-blend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국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동의할 법적 틀을 기반으로, 이란의 핵 관련 필요성과 관련된 우라늄 농축 및 기타 상호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의 규정들을 확정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위에서 언급한 핵 문제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제9조: 최종 합의가 있을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상 유지를 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제10조: 미국은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미국은 이 양해각서 이행 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기간 동안 이 자금의 방출과 관련된 절차에 상호 합의할 것이다. 해당 자금은 원래 계좌에 유지되든 이체되든 상관없이,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불용으로 완전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와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 미국과 이란은 이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제1, 4, 5, 10, 11조의 이행 개시와 이 조치들의 지속적인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최종 합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승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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