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간 빼곡한 화분…"떨어져 맞으면 사망" vs "내집인데 뭔 상관?"
서지영 2026. 6. 17. 18:56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화분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미친 거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한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창문 주변에 수십 개의 화분이 들어서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무섭다"며 '주변 세대에 피해를 준다'는 의견과 '자기 베란다인데 관리만 잘하면 문제없다'는 의견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누리꾼들의 생각을 물었다.
해당 글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화분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 상태로 물을 주면 아래층 사람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저기서 화분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하다", "화분에 벌레가 있으면 아래층까지 내려올 텐데 너무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내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 "단단히 고정돼 있으면 문제 될 것 없다" 등의 반응도 일부 있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물건을 돌출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난간 외부에 별도의 구조물이나 화분 등을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6만 팔로워' 한국인, 태국女들과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리더니 현지서 체포
- '262표차 당선' 신임 시장 숨진채 발견…음모론까지 확산, 일본에 무슨 일이
- 샌드위치에 침 뱉은 직원…손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소송전
- 교내서 남고생들과 성관계 가진 20대 女교사, '협박 피해자'였다…美학교 '발칵'
- "나 사실" 임신 17주차, 예비신랑의 폭탄 고백…'위장 독신' 日 사회 흔든다
- "사람 절대 못 뽑아요"…알바생보다 못 버는 사장님, 34%가 한 달 215만원도 못 쥐어
- "일주일 치 점심값 50만원 독박"…신입사원 퇴사 부른 회사 문화
- "우리가 당할 줄은 몰랐다"…평생 모은 15억 날릴 뻔한 노부부
- "둘째는 한국서 낳는다" 안영미, 원정출산 의혹에 즉각 선 그은 이유 보니
- "저 언니 3개월마다 와서 쓸어가잖아"…올영 세일 맞춰 한국 들어오는 외국인 '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