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공정위, ‘룰러’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벌금 2000만원 부과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젠지 ‘룰러’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재혁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해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선수 측이 제출한 자료와 출석 조사를 통한 직접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수차례 위원회를 개최, 사안을 검토·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박재혁이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공개되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 및 불복 취지 조세심판의 청구 기각 사실이 e스포츠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되면서 박재혁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심의가 개시됐다.
위원회는 박재혁의 행위가 e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35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본 사안의 내용과 경위, 박재혁의 지위 및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물의의 정도, e스포츠계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박재혁은 팬과 대중의 신뢰 속에서 활동하는 공적 성격의 직업인이다. 또한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e스포츠 대표선수 중 한 명”이라면서 “박재혁이 e스포츠 종목 전반의 이미지와 신뢰 형성에 있어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대표 경력을 보유한 선수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공적 상징성, 사회적 책임을 가진 선수가 조세회피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단순히 선수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e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윤리성과 사회적 신뢰에 관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관청의 부과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점, 형사절차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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