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 수 있으면…” 조두순, 항소심 선고 뒤 횡설수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벗어난 데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두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두순은 법정에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또 주거지 안에서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한 뒤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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