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 수 있으면…” 조두순, 항소심 선고 뒤 횡설수설

백재연 2026. 6.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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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무단외출'…2심도 징역 8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벗어난 데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두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두순은 법정에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또 주거지 안에서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한 뒤에도 202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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