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되잖아요" 맘 놓고 치료받았다가 날벼락…반복하면 실손 끊긴다

조인경 2026. 6.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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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권장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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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연 최대 12회 권장…초과시 실손 제외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가이드라인 마련
7개 부위 적응증 한정…1회 2000타 이상·주 1회 시행 원칙

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권장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권장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 초과 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한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한다.

치료 방법도 구체화했다.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며,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같은 날 여러 부위를 한 번에 치료하는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와 제도적 연계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네이버 검색창에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해당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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